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6. 5. 31.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D(2016. 1. 19. 사망)와 짜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09. 9. 20.경부터 2010. 5. 30.까지 4억 2,5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사기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와 짜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D와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