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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76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에 정차 중인 D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와 함께 음료수를 먹다가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이에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D 와 뽀뽀하고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손을 음부 쪽으로 갖다 대어 D 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음에도, D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 01:47 경 위 C 편의점에서 D에 대하여 ‘ 택시기사가 몸을 만졌다’ 고 112 신고하고, 같은 날 03:20 경 E에서 ‘D 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또 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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