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2 2014고단7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C은, 피고인이 누나 D으로부터 빌린 2009. 2. 21.경 300만 원, 같은 해

3. 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6.경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009. 5. 25.경 2억 원을 빌리고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횡령과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누나 D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