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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81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구지방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민원신고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환경민원신고(고발)’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D은 1개월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알루미늄괴가 100여 톤 미만임에도 공장에서는 그 수십 배가 넘는 수 천 톤의 알루미늄괴를 생산하고 있다. 야간에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얼마나 공해가 심한지 공장 근처 산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 죽는 현상도 발생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의 공장은 그 허가 내용대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공장 주변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말라 죽을 정도의 공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 환경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켜 E를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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