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6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 E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시각 등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해 목격 사실에 대한 F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낮은 점, G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말다툼은 2013. 9. 13. 있었던 일로 보기에 충분하고, D, E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증거기록 제3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