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 또는 암컷 대게를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ㆍ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6.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로부터 E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2,500마리를 375만원에 구입하여 수족관 내에 소지 ㆍ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4,405마리( 매입금액 660만원 )를 D로부터 구입하여 소지 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항에서 위 D로부터 E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430마리를 86만원에 구입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수족관 내에 소지ㆍ보관하다가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5,931마리( 매입금액 742만원), 암컷 대게 합계 1,440마리( 매입금액 108만원 )를 D로부터 구입하여 소지 ㆍ 보관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를 소지 ㆍ 보관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