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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고단114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창고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정상 대게와 홍 게 뿐만 아니라 체장 미달 대게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 또는 택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30. 09: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하정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활어차를 운행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376마리를 포함한 대게 7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같은 날 2018. 3. 30. 17:3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택배 전표 사본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암컷 대게 내지 체장 미달 대게의 판매, 판매 목적 보관 등으로, 피고인 B는 암컷 대게 내지 체장 미달 대게의 불법 포획, 판매 목적 보관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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