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7.93 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소유자 및 선장이고, 피고인 C, D은 위 F의 선원이며, G는 위 F의 사무 장으로서 포획한 대게의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대게 운반 및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ㆍ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 C, D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 B 과 위 G는 입항 지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포획한 위 대게를 불상 지에 판매 ㆍ 유통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6. 1. 10. 05:25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항에서 위 F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리 동방 약 3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55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위 G는 미리 준비하여 둔 냉동탑 차 (H )에 이를 옮겨 실은 후,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2. 4. 경까지, 피고인 A, C은 총 11회에 걸쳐( 암 컷 대게 8,8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5,610마리), 피고인 D은 총 8회에 걸쳐( 암 컷 대게 8,8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2,830마리) 각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 ㆍ 소지 ㆍ 보관 ㆍ 유통 ㆍ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총 6회에 걸쳐( 암 컷 대게 5,2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4,210마리) 포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