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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6고단117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9.77 톤, 영덕군 축산면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소유자 겸 실 운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ㆍ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에서 위 B에 승선한 다음 포항시 인근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통발 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60마리를 포획한 후 위 D으로 입항하여, E에게 위 체장 미달 대게를 320,000원 (1 마리 당 2,000원) 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합계 30,625마리를 포획한 후 이를 E에게 판매( 대금 합계 25,860,000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ㆍ 보관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어업허가 내역서

1. 장부 사본, 거래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5조 제 1호, 제 14 조( 포획금지 위반의 점), 각 구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불법 어획물 소지 ㆍ 보관 ㆍ 판매금지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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