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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7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 이하 ‘ 체장 미달 대게’ 라 한다 )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7.93 톤, E 선적, 연안 통발) 의 선주 F, D의 선장 G, D의 선원 H, I, J, K, 운반 책인 L, M과 D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다음 유통ㆍ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H, I, J, K은 2018. 1. 20.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 항에서 위 D에 승선하여 포항시 북구 N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6,000마리를 포획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포항시 북구 O 북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기 중인 운반 책 L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창고까지 운반하게 하고, F이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암컷 대게 42,3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128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 기재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33,000마리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유통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F은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I, F, G,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금융계좌 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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