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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1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5.99 톤, 영덕군 축산 항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선장이며, 피고인 C, D, E은 위 H의 선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위 어선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D, E은 2016. 2. 19. 14:12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 1리 항에서 위 H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구 송라면 화 진리 동방 약 12-1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460마리, 체장 미달 대게 99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위 용한 1리 항에서 대기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둔 프 레지오 승합차 (I )에 옮겨 실어 이를 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16. 2. 1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460마리, 체장 미달 대게 1,290마리를 포획 또는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 또는 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선장 J, 선원 K, L, M와 함께 2015. 12. 19. 10:07 경 위 용한 1리 항에서 위 H에 함께 승선한 다음 위 화 진리 동방 약 12-1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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