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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위 회사가 담당하는 공사현장 지휘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12. 3. 15. 18:50경 경주시 E 일원에서 경상북도로부터 ‘F사업’을 수주하여 하천제방공사를 하던 중 제방을 만들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흙을 파내어 높이 약 2m의 구덩이가 생겼다.

그런데 그곳은 원래 하천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편의상 통로로 이용하던 길이 있던 장소로서 위 구덩이로 인한 통행인의 낙상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현장 진입로 및 주변 인접한 논과 밭의 경계선에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또는 철구조물 등으로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반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일반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5km에 이르는 위 공사현장 중 시작점과 종착점에만 ‘공사차량 진출입로’ 표지판을 설치하였을 뿐, 일반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G(70세)이 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횡단하면서 높이 약 2m의 위 구덩이를 통과하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부전(뇌출혈로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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