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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나132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순찰로”를 “순차로”로, 제6면 19행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 내지 10호증, 20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로, 제6면 20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로 각 고치고, 제5면 17행부터 제6면 8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7면 14행 이하의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부분 통행로 중 원고들 토지에 접해있는 부분은 당심의 현장 검증 당시 약 2m의 폭으로 정비되어 있고, 움막집 주변 토지를 기준으로 위 도로는 위쪽에, AE 도로는 아래쪽에 위치하여 그 두 도로 사이에 높이 차이가 있으나, 위 도로와 AE 도로가 포크레인 공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 양 도로를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 피고는 이 사건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대신 위 각 기존통행로를 사용하여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각 기존통행로가 원고들 토지와 공로 사이에 있는 원고들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런데 위 각 기존통행로 중 기존통행로 ②는, 원고들 토지로부터 움막집 주변 토지에 이르기까지 이미 폭 2m 가량으로 흙길이 정비되어 있고, 다시 움막집 주변 토지에서 위 사도로부터 공로에 연결된 AE 도로 사이의 높이 차이가 완화되어 경운기 등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된 이상, 원고들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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