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5가단16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9,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화신건설 주식회사는 2014. 11. 10. 피고 광명시로부터 C 제방정비 및 둔치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4. 11. 13. 착공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4. 11. 19. 광명시 D 부근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구덩이(깊이 약 1.5m, 폭 약 2m)를 파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안전펜스나 안전띠 설치 등과 같이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4. 11. 19. 12:30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가 구덩이에 추락하여 대퇴부 간부골절, 하악 우측 측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8, 12, 20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C 둔치의 산책로이고, 위 작업으로 인해 구덩이가 파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추락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B으로서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인근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구덩이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B은 안전펜스 및 안전 띠 등 출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