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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589
공작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3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2005. 6.경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상에 ‘A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C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어린이집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2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부분 18m 및 같은 도면 표시 2, 4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부분 2m에 높이 2m의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펜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펜스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판단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을 막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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