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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35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3,882,76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23,671,00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운문댐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피고 청도군은 경상북도로부터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구간인 동창천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경북 청도군 F 부근 동창천 제방 제내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각종 장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 지방하천구간인 동창천은 울산 울주군의 고헌산에서 발원하여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를 거쳐 밀양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동창천의 상류에는 용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운문댐이 199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 운문댐의 유역 면적은 301.30㎢, 정상 표고(물을 방류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EL 155.10m, 계획홍수위는 EL 152.6m, 상시 만수위는 EL 150.0m, 홍수 기간(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한수위는 EL 146.80m이다.

또한, 계획홍수량은 3,896㎥/초이고, 계획방류량은 1,946㎥/초이다. 라.

대구지방기상청은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2. 9. 16. 11:00 청도군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2012. 9. 17. 07:00부터는 이를 태풍경보로 대치하였다.

2012. 9. 15부터 2012. 9. 17.까지 태풍 ‘산바’로 인하여 청도군 지역에는 평균 199.2mm 의 집중호우(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가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북 청도군 F 부근 동창천 제방 제내지에 있던 원고들의 공장 등이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운문댐 유역의 수량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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