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 인천버스터미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선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코올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견적 3,176,8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 인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