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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2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중앙역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프리우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밀려가게 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8. 21:00경부터 21: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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