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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단독주택 2층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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