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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봉산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전재울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에 있는 전재울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강하게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직후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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