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8. 01:20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대역사거리 쪽에서 신촌기차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01: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4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4. 08:00경 서울 강서구 J주차장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