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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2차로를 제일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며,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고성을 지르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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