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16 2014가단36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2.부터 2014. 7. 7.까지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4. 4. 10.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잔금 30,000,000원을 2014. 5. 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