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54,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되, 위 30,000,000원을 2015. 4. 1.까지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리치 APP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4. 12. 1. 15,000,000원, 2015. 1. 5.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2014. 12. 1.부터 2015. 1.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3,8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 26,154,000원(= 30,000,000원 - 3,84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모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3,846,000원은 투자원금 상환이 아닌 이익금의 분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익금이 충분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