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2. 6.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부터 2012. 6. 1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2011. 8.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은 2012. 11. 19.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6. 2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지불각서에 정한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3.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 11. 12. D이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상태로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사업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법인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변경 또는 사업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