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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5 2014가단559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2.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언니 부부인 피고들에게 2003. 7. 7. 23,000,000원, 2004. 8. 9. 7,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2003. 7. 7.자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일부터 10년이 지난 2014. 1. 1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대여일 이후부터 2005. 3. 21.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이자 지급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을 승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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