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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8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이유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5. 8. 21.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8. 21.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일까지(피고 B에 대하여 2016. 6. 4.까지, 피고 C에 대하여 2016. 8.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관련한 전기사업허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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