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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3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의 자금관리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조합원에서 탈퇴하려는 원고에게 2014. 12. 25.까지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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