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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618
경매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한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의뢰 내지 지시가 없었다면 본건에 가담한 공범들인 L, M, Q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동기가 없다.

비록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 및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의 측면에서 공범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으로부터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전해 듣거나, L, M, Q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R의 진술과 제출서류 중 피고인과 L이 찾아와 함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내용을 M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M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지금까지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L이 찾아와 몇 시간을 기다려 R에게 허위 유치권 신고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R의 위 부분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L 등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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