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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980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방해 B은 2014. 10. 1.경 포천시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매각 허가결정을 받고, 2014. 12. 4.경 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D(일명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11.경 B과 사이에 위 건물을 G 요양센터라는 노인요양시설(‘H 센타’라고도 한다. 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에 체결하여 2015. 4. 10.경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한 자이다.

위 과정에서 B은 F의 실적 문제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자 2015. 1. 1.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F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I는 그 중 전기 등 일부 공사만을 진행하였다.

이후 D은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완공 무렵부터 위 요양원 부지 등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였고, J 대표 K은 위 리모델링 공사 자재를 납품했다가 B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요양원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L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D은 2016. 3. 12.경 위 경매 사건에서 F 명의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공사업체 등이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려는 시도를 하자, 피고인은, F이 실제 위 리모델링 공사의 원수급업체이며, I는 그 중 일부 공사만 진행했을 뿐이어서 B에 대해 2억 1,6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만 존재하는 사실 및 2015. 11. 19.경 이전에는 I가 위 요양원 부지 등을 점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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