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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7869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L, M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Q의 진술도 그 내용이 상식에 반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L, M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조직적ㆍ계획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검거의 우려가 낮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기망책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의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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