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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20고단6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영업을 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채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 3.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가 개시되고, 2017. 7. 6. 채권자 G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위 법원 H)가 중복 개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위 부동산의 경매에 입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위 I은 위 경매에 입찰하여 2017. 10. 19. 위 부동산 중 일부 물건(물건번호 7, 8, 10, 11, 13번)의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I이 위와 같이 낙찰받은 물건 중 13번 물건에 관하여 위 I이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이전에 다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위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근거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유치권신고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제목: 유치권신고서, 사건번호: F 부동산강제(임의) 경매, 물건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채권자: E, G, 채무자: D, 소유자: D, 점유부분: 일부 지층 K호 , 채권발생원인: 공사계약서 첨부, 채권금액: 63,000,000원, 점유개시시기: 2015. 9. 12., 점유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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