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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701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식당이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E 오피스텔 203호, 204호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명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피고인 B이 계속적으로 위 D 식당을 운영하게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경매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3. 9.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법무법인 창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대표 H은 허무인이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1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9. 4. 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3. 9. 2.경 위 법무법인 창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유치권 권리신고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유치권 신고내용란에 “신고금액: 일금 1억 4천만 원정(140,000,000원), 2013. 9. 2. 주식회사 G 대표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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