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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5 2010고단106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068』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Q는 현재 R병원의 실경영자, 피해자 S는 (주)T의 대표이사로서 Q의 모친이고, 피해자 U은 (주)V의 대표이사로서 Q의 아들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P 주식회사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하던 양산시 W 및 X 토지 및 그 지상 Y호텔에 대하여 2007. 2. 7. 울산지방법원 Z로 경매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그 신고 채권금 상당을 회수하거나 경매를 수회 유찰시켜 경매가격을 하락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 알게 된 AA에게 피고인이 Y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유치권을 주장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AA는 Y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AA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8.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 Z 경매 절차에 피고인이 작성한 AA 명의의 권리(유치권)신고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건축 도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A가 공사대금 채권 20억 1,9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횡령

가. Q의 신한은행 계좌보관 중 횡령 피고인은 2009. 1. 20. 울산 남구 AB R병원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출금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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