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16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2평 8홉 6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