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C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U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이주하면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주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원고 대여일 대여금(원) 비고 무이자 유이자(연7%) A 2011. 10. 24. 110,000,000 - V과 공동으로 차용 B 2007. 10. 31. 220,000,000 - W, X과 공동으로 차용한 후 X의 지분을 양수함 C 2008. 7. 11. 90,000,000 - D 2009. 2. 9. 90,000,000 20,000,000 2009. 3. 20. - 10,000,000 E 2009. 4. 17. 165,000,000 - F 2008. 4. 23. 90,000,000 - G 2009. 1. 6. 400,000,000 100,000,000 H 2008. 10. 14. 190,000,000 30,000,000 I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위 각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란 기재 각 금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표2] 원고 채권최고액(원) 담보 목적 부동산 A 143,000,000
1. 서울 마포구 Y 대 53㎡
2.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3층주택 1층 12평 2홉 3작 2층 12평 2홉 3작 3층 8평 4작 지하실 1평 4홉 9작 B 286,000,000
1. 서울 마포구 Z 대 149㎡
2. 위 지상 목조와즙 평가근 주택1동 건평 18평 8홉 4작 부속 세멘벽돌조 육옥조 평가건 물치1동 건평 1평 3홉 6작 C 1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