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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나78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2015.9.경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2평 8홉 6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9.2.부터 2017. 11. 14.까지,임대차보증금100만 원,월차임30만 원(매월 4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2016.7.부터원고에게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4.부터 2017. 5. 3.까지의 연체 차임 3,000,000원(=300,000원×10개월)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7. 5.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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