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세멘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8홉 6작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지상 세멘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8홉 6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D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D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초하여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에 대하여 추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E은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E과 원고를 차례로 설립한 것으로 위 회사는 모두 동일한 회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도 D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도청구에 대하여 D에 대한 약정금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피고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동시이행 항변). 한편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주택을 과세목적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비용이고, 그 비용상환청구권과 이 사건 주택은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의 약정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