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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09443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0. 대구 북구 D 대 403㎡(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0. 2. 1. 위 D 토지에 대구 북구 E 대 49㎡가 합병되어 위 D 토지의 면적이 452㎡로 되었다.

나. 피고 B은 1984. 9. 24. 위 D 토지에 인접한 대구 북구 F 대 682㎡(이하 ‘F 토지’라고 한다. 그 후 1999. 4. 26. 대구 북구 G 대 502㎡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184㎡가 되었다)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0평 6작, 철근조 스레트즙 평가건 작업장 건평 87평 7홉 2작, 세멘부록조 육즙 평가건 창고 건평 2홉 4작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3. 10. 1.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1/12 지분을 증여받아 2003. 10. 1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일부가 위 D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바, 그 건축물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이다.

그 현황은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건축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한편 위 F 토지에 있는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0평 6작, 철근조 스레트즙 평가건 작업장 건평 87평 7홉 2작, 세멘부록조 육즙 평가건 창고 건평 2홉 4작에 관하여 1980. 9.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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