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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7나22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지상 세멘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8홉 6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지를 소유하던 중 2007. 5. 3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5. 4.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2015.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6. 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의 실질 대표인 G은 이 사건 주택 내지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명의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E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G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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