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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675』 피고인은 2016. 5. 24.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올린 ‘ 허 벌 라이프 나이트웍스를 구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5. 24. 경 30,000원, 2016. 5. 25. 경 170,000원 등 합계 2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53』 피고인은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아이 폰 7 와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 돈을 선입 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7 와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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