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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제 11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5. 경 동두천시 D 아파트 502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뒤, 피해자 E가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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