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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앱인 ‘ 번개 장터 ’에 아이 폰 7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7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고 아이 폰 7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6. 18:2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아이 폰 7 대 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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