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4355호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55]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C, B 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7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62] 피고인은 2016. 11. 13. 안산시 단원구 C, B 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농협은행계좌 (H) 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 폰 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