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5만 원, D에게 편취 금 79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32 피고 인은 2016. 1. 19.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판매하려는 아이 폰 6S를 구입하겠으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해 달라, 아이 폰 6S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S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09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6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58 피고 인은 2016. 1. 8.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판매하려는 아이 폰 6S를 구입하겠으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해 달라, 아이 폰 6S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S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교부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