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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6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1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284...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4】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0,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 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아이 패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77000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26】

2.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21:0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 폰 5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5S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이 폰 5S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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