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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규모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을 자처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검거하는 것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은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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