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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04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크고(게임기 35대), 영업기간도 한 달 가량으로 짧지 않은 점,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받고 게임장을 한 차례 이전하여 운영하는 등 그 영업행태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6회)이 있는데다가, 그 중 3차례의 벌금형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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