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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8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자처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검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업무 분담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은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범과의 형의 균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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