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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1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모집하고 영업 및 환전에 적극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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